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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2조

제12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공사는 채권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③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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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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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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