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형식
제7조
제7조(채권의 형식)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수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채권의 형식)
채권의 형식
제7조(채권의 형식)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수 있다.
인용 형식「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채권의 형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