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발행방법
제8조
제8조(채권의 발행방법) ①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채권의 발행방법)
채권의 발행방법
제8조(채권의 발행방법) ①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채권의 발행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