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제24조의6
제24조의6(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5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망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제품등의 명칭ㆍ상표ㆍ모델명 2.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3. 수거등 권고의 사유와 내용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6(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제24조의6(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5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망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제품등의 명칭ㆍ상표ㆍ모델명 2.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3. 수거등 권고의 사유와 내용
인용 형식「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6(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