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등의 직접 수거등 조치
제24조의9
제24조의9(제품등의 직접 수거등 조치) 법 제14조의6제3항에 따른 직접 수거등에 필요한 조치 및 비용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9(제품등의 직접 수거등 조치)
제품등의 직접 수거등 조치
제24조의9(제품등의 직접 수거등 조치) 법 제14조의6제3항에 따른 직접 수거등에 필요한 조치 및 비용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인용 형식「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9(제품등의 직접 수거등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