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제24조의10
제24조의10(자료 제출) 법 제14조의7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내용 2. 제품등의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 수량 및 판매처 현황 3. 제품등의 제조 설비, 원자재 및 부자재 현황(제품등을 제조한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10(자료 제출)
자료 제출
제24조의10(자료 제출) 법 제14조의7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내용 2. 제품등의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 수량 및 판매처 현황 3. 제품등의 제조 설비, 원자재 및 부자재 현황(제품등을 제조한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용 형식「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10(자료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