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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7(수거등의 명령 절차)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7(수거등의 명령 절차)

수거등의 명령 절차

제24조의7

제24조의7(수거등의 명령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제품등의 명칭ㆍ상표ㆍ모델명 3. 수거등 명령의 사유와 내용 4. 수거등의 방법과 이행기한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거등의 명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수거등 명령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는 제24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권고"는 "명령"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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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7(수거등의 명령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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