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사용량의 표시방법
제26조
제26조(물 사용량의 표시방법) 법 제16조에 따라 물 사용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측정방법에 따라 물 사용량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26조(물 사용량의 표시방법)
물 사용량의 표시방법
제26조(물 사용량의 표시방법) 법 제16조에 따라 물 사용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측정방법에 따라 물 사용량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수도법 시행령」 제26조(물 사용량의 표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