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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제31조(수질검사)

수질검사

제31조

제31조(수질검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는 인가관청이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가하는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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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도법 시행령」 제31조(수질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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