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도법 시행령 제29조(시설기준)

수도법 시행령 제29조(시설기준)

시설기준

제29조

제29조(시설기준)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원수의 질ㆍ양 및 지리적 조건과 그 수도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취수시설ㆍ저수시설ㆍ도수시설(導水施設)ㆍ정수시설ㆍ송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좋은 원수를 필요한 만큼 취수할 수 있는 취수원 및 취수시설을 갖출 것 2. 갈수기(渴水期)에도 원수를 필요한 만큼 공급할 수 있는 저수능력이 있는 저수시설을 갖출 것 3. 원수를 필요한 만큼 송수할 수 있는 펌프ㆍ도수관 등의 도수시설을 갖출 것 4. 원수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맞게 필요한 만큼 정수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출 것 5. 정수를 필요한 만큼 송수할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이나 그 밖의 송수시설을 갖출 것 6. 정수를 일정 한도 이상의 압력으로 필요한 만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배수지 펌프ㆍ배수관이나 그 밖의 배수시설을 갖출 것 ②수도시설의 위치와 배열은 물의 경제적인 생산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수도시설은 수압ㆍ토압ㆍ지진, 그 밖의 압력을 안전하게 견딜 수 있으며, 물이 오염되거나 샐 염려가 없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세부적인 시설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수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도법 시행령」 제29조(시설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