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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제28조(인가의 고시)

수도법 시행령 제28조(인가의 고시)

인가의 고시

제28조

제28조(인가의 고시)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급수구역ㆍ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7.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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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도법 시행령」 제28조(인가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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