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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제58조(전용상수도의 인가신청)

수도법 시행령 제58조(전용상수도의 인가신청)

전용상수도의 인가신청

제58조

제58조(전용상수도의 인가신청) ①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신청서에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도시설의 개요 2.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 급수량 3.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 4. 제27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5. 전용상수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기존의 수리권자(水利權者)에게 미치는 영향검토서. 다만, 「지하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취수원의 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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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도법 시행령」 제58조(전용상수도의 인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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