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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제61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및 방법 등)

수도법 시행령 제61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및 방법 등)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및 방법 등

제61조의2

제61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은 별표 3의3에 따른다. ② 수도사업자는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개인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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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도법 시행령」 제61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및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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