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감독
제61조
제61조(협회의 감독)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협회의 감독
제61조(협회의 감독)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수도법 시행령」 제61조(협회의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