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상수도 변경인가 사항
제59조
제59조(전용상수도 변경인가 사항)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수원이나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2.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3.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그 증감량이 10분의 1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59조(전용상수도 변경인가 사항)
전용상수도 변경인가 사항
제59조(전용상수도 변경인가 사항)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수원이나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2.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3.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그 증감량이 10분의 1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인용 형식「수도법 시행령」 제59조(전용상수도 변경인가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