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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1조(관리청 명칭 변경등록)

관리청 명칭 변경등록

제31조

제31조(관리청 명칭 변경등록) 시설의 관리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새로 관리하게 되는 기관이 지체 없이 관리청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 변경등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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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1조(관리청 명칭 변경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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