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이 있는 경우
제28조
제28조(특약이 있는 경우) 등록원인에 특약이 있어 등록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적어야 한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8조(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이 있는 경우
제28조(특약이 있는 경우) 등록원인에 특약이 있어 등록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인용 형식「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8조(특약이 있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