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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8조(특약이 있는 경우)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8조(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이 있는 경우

제28조

제28조(특약이 있는 경우) 등록원인에 특약이 있어 등록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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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8조(특약이 있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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