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제23조
제2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관공서의 공매처분(公賣處分)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은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제2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관공서의 공매처분(公賣處分)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은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