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록신청인
제20조
제20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록신청인) ① 종중(宗中)ㆍ문중(門中) 또는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은 해당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한다.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록신청인
제20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록신청인) ① 종중(宗中)ㆍ문중(門中) 또는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은 해당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한다.
인용 형식「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0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록신청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