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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6조(신청)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6조(신청)

신청

제16조

제16조(신청) ① 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청의 촉탁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② 촉탁(囑託)에 의한 등록의 절차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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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6조(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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