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
제18조
제18조(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 2.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제권판결(除權判決)을 받은 경우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8조(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
제18조(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 2.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제권판결(除權判決)을 받은 경우
인용 형식「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8조(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