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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8조(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8조(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

제18조

제18조(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 2.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제권판결(除權判決)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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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8조(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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