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이전등록의 기재
제67조
제67조(저당권 이전등록의 기재) 저당권의 이전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67조(저당권 이전등록의 기재)
저당권 이전등록의 기재
제67조(저당권 이전등록의 기재) 저당권의 이전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인용 형식「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67조(저당권 이전등록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