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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68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68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제68조

제68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여러 개의 시설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로서 그 중 1개의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소멸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다른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제66조에 따른 등록에 그 취지를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은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변경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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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68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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