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8조
제8조(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습지의 보전과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2. 생물다양성의 유지 3. 습지복원사업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사업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8조(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8조(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습지의 보전과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2. 생물다양성의 유지 3. 습지복원사업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사업
인용 형식「습지보전법 시행령」 제8조(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