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제한의 예외
제10조의2
제10조의2(행위제한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작전활동을 하거나 수색정찰을 하는 경우(매복활동을 포함한다) 2. 수색로를 개설하는 경우 3. 관측 및 시계확보를 위하여 갈대를 제거하는 경우
행위제한의 예외
제10조의2(행위제한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작전활동을 하거나 수색정찰을 하는 경우(매복활동을 포함한다) 2. 수색로를 개설하는 경우 3. 관측 및 시계확보를 위하여 갈대를 제거하는 경우
인용 형식「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0조의2(행위제한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