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9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9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

습지보전ㆍ이용시설

제9조

제9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습지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습지생태를 관찰하기 위한 시설

법령 전문 보기 →

습지보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습지보전법 시행령」 제9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