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ㆍ이용시설
제9조
제9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습지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습지생태를 관찰하기 위한 시설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9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
습지보전ㆍ이용시설
제9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습지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습지생태를 관찰하기 위한 시설
인용 형식「습지보전법 시행령」 제9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