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 등
제10조
제10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자는 당해시설의 이용 및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0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 등)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 등
제10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자는 당해시설의 이용 및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인용 형식「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0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