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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제31조

제31조(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성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이하 "성능평가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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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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