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제27조
제27조(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공동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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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제27조(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공동주택을 말한다.
시설물의 성능평가
제28조(시설물의 성능평가) ① 법 제40조제1항에서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3과 같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자는 보유 기술인력 또는 등록분야에 따라 별표 9에 따른 실시범위 안에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서 실시한 현장조사ㆍ시험 등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1. 성능평가에 포함하여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2. 성능평가를 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⑥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1. 관리주체가 설정한 시설물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2.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내구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사용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종합성능에 관한 사항 6.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고려한 유지관리에 대한 제안 7. 그 밖에 시설물의 성능평가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⑧ 법 제4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4와 같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제29조(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구조안전과 관련된 보수ㆍ보강 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수ㆍ보강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치 실적 2. 시설물 제원(諸元)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관리주체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관리주체의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제30조(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이하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지관리ㆍ성능평가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명세 등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유지관리ㆍ성능평가 실시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유지관리ㆍ성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유지관리ㆍ성능평가 장비에 관한 사항 5. 유지관리ㆍ성능평가에 필요한 사용재료의 시험에 관한 사항 6. 시설물의 성능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7. 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성능평가의 수준 8. 유지관리ㆍ성능평가의 항목별 점검ㆍ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9. 유지관리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유지관리ㆍ성능평가 시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제31조(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성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이하 "성능평가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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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