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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장 보칙

제35조–제46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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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35조

제3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5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보고, 통보, 제출 등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 통보, 제출 등을 한 시설물관리계획,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성능평가ㆍ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중대한결함등 시설물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 정보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입력기준, 확인절차, 보관방법 및 정보공개 등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제35조의2

제3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의 정보인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3. 옹벽 및 절토사면 4. 그 밖에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제36조

제3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법 제5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은 시설물의 안전성ㆍ기능ㆍ사용빈도ㆍ성능 등에 따라 보수ㆍ보강ㆍ교체 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우선 계상되어야 한다.

사고 및 피해의 규모 등

제37조

제37조(사고 및 피해의 규모 등)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쓰러지는 등의 시설물피해 2.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5명 이상인 인명피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피해 또는 인명피해 ② 법 제5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1.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쓰러지는 등의 시설물피해 2.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인 인명피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피해 또는 인명피해 ③ 부상자가 5명 이상 9명 이하인 인명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8조

제38조(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대학에서 시설물 안전관리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으로서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사고조사와 관련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사(議事)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0조

제40조(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사고조사 결과의 공표

제41조

제41조(사고조사 결과의 공표) 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의 개요 2. 사고원인의 분석 3. 조치결과 및 사후대책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ㆍ분석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7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고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배포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제출ㆍ공표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토교통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실태점검의 결과 공표

제42조

제42조(실태점검의 결과 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 또는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점검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 2. 시설물의 안전상태 및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실태 3. 조치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국토교통부, 주무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방송 등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3조

제4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에 관한 자료의 접수 및 시설물관리계획의 수정ㆍ보완 요구 2. 법 제9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및 제출 명령 3. 법 제1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전단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실시 요구, 결과 통보, 조치 명령 및 결과보고서의 접수 4. 법 제17조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접수 및 제출 명령 5. 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적정 통보, 수정ㆍ보완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접수, 수정ㆍ보완 제출 명령 및 수정ㆍ보완 요구 6.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ㆍ시정 명령 및 통보 확인 7. 법 제34조에 따른 보고ㆍ조사 8. 법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 9.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행실적의 접수 10. 법 제40조제4항 전단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접수 11.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의 접수 12.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13. 법 제61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4.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 검토 및 내진 보강의 권고 2.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와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3.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9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실시,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 및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4.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실적관리 및 실적확인서의 발급 5.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시설물 정보의 확인ㆍ점검 6.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실시결과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대상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평가사항에 관한 대상ㆍ기준ㆍ방법 등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한 세부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4조

제44조(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기능적ㆍ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본다. ⑦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7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으로, "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보며,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제45조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61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100만원 2. 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50만원 ②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61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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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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