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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0조

제40조(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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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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