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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사고조사 결과의 공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사고조사 결과의 공표)

사고조사 결과의 공표

제41조

제41조(사고조사 결과의 공표) 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의 개요 2. 사고원인의 분석 3. 조치결과 및 사후대책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ㆍ분석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7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고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배포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제출ㆍ공표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토교통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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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사고조사 결과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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