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제36조
제3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법 제5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은 시설물의 안전성ㆍ기능ㆍ사용빈도ㆍ성능 등에 따라 보수ㆍ보강ㆍ교체 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우선 계상되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제3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법 제5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은 시설물의 안전성ㆍ기능ㆍ사용빈도ㆍ성능 등에 따라 보수ㆍ보강ㆍ교체 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우선 계상되어야 한다.
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