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제35조의2
제3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의 정보인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3. 옹벽 및 절토사면 4. 그 밖에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