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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절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제18조–제20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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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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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시설물기초의 세굴(洗掘), 부등침하(不等沈下)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1. 시설물기초의 세굴 2. 교량교각의 부등침하 3. 교량받침의 파손 4.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5. 항만 계류시설 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ㆍ부식 6. 댐의 파이핑(piping: 흙ㆍ모래 등이 깎여 땅속에 관 모양의 물길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구조적 균열 7. 건축물의 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 8. 하천시설물의 본체, 교량 및 수문의 파손ㆍ누수ㆍ파이핑 또는 세굴 9.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10. 절토사면 및 성토사면(쌓기비탈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11. 그 밖에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교량 난간의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이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1.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2. 도로교량, 도로터널의 포장 부분이나 신축(伸縮) 이음부의 파손 3.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 4. 그 밖에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위의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위의 결함 ③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명칭 및 소재지 2. 관리주체의 상호, 명칭, 성명(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안전점검등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4. 시설물의 상태별 등급과 중대한 결함의 내용 5. 관리주체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이하 "중대한결함등"이라 한다)의 통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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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이란 각각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을 말한다.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의 이행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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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중대한결함등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의 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명령, 지정 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등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완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위험표지의 설치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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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란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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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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