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
제18조
새 탭 ↗제18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시설물기초의 세굴(洗掘), 부등침하(不等沈下)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1. 시설물기초의 세굴 2. 교량교각의 부등침하 3. 교량받침의 파손 4.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5. 항만 계류시설 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ㆍ부식 6. 댐의 파이핑(piping: 흙ㆍ모래 등이 깎여 땅속에 관 모양의 물길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구조적 균열 7. 건축물의 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 8. 하천시설물의 본체, 교량 및 수문의 파손ㆍ누수ㆍ파이핑 또는 세굴 9.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10. 절토사면 및 성토사면(쌓기비탈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11. 그 밖에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교량 난간의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이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1.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2. 도로교량, 도로터널의 포장 부분이나 신축(伸縮) 이음부의 파손 3.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 4. 그 밖에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위의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위의 결함 ③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명칭 및 소재지 2. 관리주체의 상호, 명칭, 성명(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안전점검등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4. 시설물의 상태별 등급과 중대한 결함의 내용 5. 관리주체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이하 "중대한결함등"이라 한다)의 통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