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제18조의2
제18조의2(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이란 각각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을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제18조의2(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이란 각각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을 말한다.
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