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표지의 설치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제20조
제20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란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위험표지의 설치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제20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란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