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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제21조–제26조의4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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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제21조

제21조(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①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규모 및 안전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관리주체가 국토안전관리원 외의 자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시설물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교량 가. 도로교량 중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懸垂橋)ㆍ사장교(斜張橋)ㆍ아치교(arch橋)ㆍ트러스교(truss橋)인 교량 및 최대 경간장(徑間長) 50미터 이상인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나. 철도교량 중 상부구조형식이 아치교ㆍ트러스교인 교량 다. 고속철도 교량 2. 연장 1천미터 이상인 터널 3. 갑문시설 4. 다목적댐ㆍ발전용댐ㆍ홍수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인 용수전용댐 5. 하구둑과 특별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배수펌프장 6. 광역상수도 및 그 부대시설과 공업용수도(용수공급능력이 100만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및 그 부대시설 7. 말뚝구조의 계류시설(10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8.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9. 다기능 보(높이 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시설물에 대하여 2020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시설물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하도급 제한 등

제22조

제22조(하도급 제한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0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3조

제23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이란 별표 11 제1호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사무소 소재지 4. 기술인력 5. 장비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제23조의2

제23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이란 별표 11 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제24조

제24조(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법 제31조제1항제9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의결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5조

제2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제26조

제26조(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안전점검등비용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안전진단전문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제26조의2

제26조의2(안전진단전문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협회(이하 "안전진단전문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8.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안전진단전문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6조의3

제26조의3(안전진단전문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협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

제26조의4

제26조의4(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 법 제3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수의 10분의 1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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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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