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제23조의2
제23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이란 별표 11 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제23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이란 별표 11 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