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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제23조의2

제23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이란 별표 11 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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