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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3(안전진단전문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3(안전진단전문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안전진단전문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6조의3

제26조의3(안전진단전문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협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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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3(안전진단전문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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