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
제26조의4
제26조의4(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 법 제3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수의 10분의 1을 말한다.
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
제26조의4(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 법 제3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수의 10분의 1을 말한다.
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4(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