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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제24조

제24조(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법 제31조제1항제9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의결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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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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