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제27조
제27조(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공동주택을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제27조(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공동주택을 말한다.
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