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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제29조

제29조(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구조안전과 관련된 보수ㆍ보강 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수ㆍ보강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치 실적 2. 시설물 제원(諸元)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관리주체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관리주체의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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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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