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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제20조

제2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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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공정보의 이용ㆍ제공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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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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