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ㆍ검사 등
제36조의4
제36조의4(감독ㆍ검사 등)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한 유동화전문회사 2. 서민금융진흥원 3. 신용회복위원회 4. 국민행복기금 5.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감독ㆍ검사 등
제36조의4(감독ㆍ검사 등)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한 유동화전문회사 2. 서민금융진흥원 3. 신용회복위원회 4. 국민행복기금 5.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제36조의5(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법 제45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 및 법 제11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의5제3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의6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이용자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4. 신용정보회사등의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5. 신용정보회사등의 영업, 재무 및 위험에 관한 사항 6. 업무내용의 보고에 관한 사항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제36조의6(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신용정보 누설 등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ㆍ조사 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기술적인 사항의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제36조의7(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①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란 제17조제7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출받은 점검의 결과에 대한 내용 중 금융감독원장이 요청한 사항을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점수 또는 등급이 우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안전성 인증마크(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마크의 부여를 위한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3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법 제4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이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및 업무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보안원을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의3제4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심의결과의 공개 2. 법 제34조의3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 및 취소ㆍ변경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데이터전문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심사 요청 접수 2.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인정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업무를 신용정보협회에 위탁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보안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 점검 결과의 접수 2.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점검 결과 제출의 확인, 그 결과의 점수 또는 등급 표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그 결과의 송부 ⑦ 금융감독원장,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데이터전문기관, 신용정보협회 및 금융보안원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제3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3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금융감독원장 및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보호위원회는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5, 제11호 및 제12호의 사무에 한정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4호 및 제5호의 사무는 제외한다),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 및 법 제8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보고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4조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최대주주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신용정보업ㆍ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임원 겸직 승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7. 법 제27조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8. 법 제38조제5항ㆍ제6항ㆍ제8항에 따른 시정요청 처리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39조의4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 처리에 관한 사무 8의3.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심사 및 인정 업무에 관한 사무 8의4.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모집업무수탁자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8의5.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45조에 따른 감독ㆍ검사에 관한 사무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45조의2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11. 법 제45조의3에 따른 자료제출요구ㆍ조사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45조의4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사무 13. 법 제45조의5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무 14. 법 제48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②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식별번호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채권추심업에 관한 사무 2.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와 관련된 사무 3.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법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채용ㆍ고용 시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③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교환 대상자는 법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2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식별번호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은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식별번호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식별번호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외한다)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식별번호를 법 제22조의9제4항 및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하여 그 개인의 신용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⑦ 채무조정기구가 법 제44조의2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법 제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가 채무조정기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