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ㆍ검사 등
제36조의4
제36조의4(감독ㆍ검사 등)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한 유동화전문회사 2. 서민금융진흥원 3. 신용회복위원회 4. 국민행복기금 5.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감독ㆍ검사 등
제36조의4(감독ㆍ검사 등)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한 유동화전문회사 2. 서민금융진흥원 3. 신용회복위원회 4. 국민행복기금 5.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인용 형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감독ㆍ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