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제36조의7

제36조의7(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①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란 제17조제7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출받은 점검의 결과에 대한 내용 중 금융감독원장이 요청한 사항을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점수 또는 등급이 우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안전성 인증마크(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마크의 부여를 위한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보칙 →

제8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