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사업 종사자의 결격요건
제18조(신용조사업 종사자의 결격요건) 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장으로부터 주의, 경고, 문책, 직무정지, 해임요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하거나 사직한 사람
신용정보 등의 보고
제18조의2(신용정보 등의 보고)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수행한 다음 각 호의 업무내용을 그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신용정보의 수집ㆍ조사 대상자 및 수집ㆍ조사ㆍ처리 정보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2. 신용정보의 제공 대상자 및 제공 범위 등에 관한 사항
3. 신용정보의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 등에 관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이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해당 보고내용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제18조의3(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① 법 제22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인신용평점을 유리하게 산정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맺거나 맺으려는 사람의 개인신용평점을 다른 사람의 개인신용평점에 비해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22조의4제3항에서 "계열회사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평점을 높이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인신용평점을 유리하게 산정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맺거나 맺으려는 사람의 개인신용평점을 다른 사람의 개인신용평점에 비해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제18조의4(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① 법 제22조의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용평가 결과를 유리하게 산정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맺거나 맺으려는 자의 신용평가결과를 그 외의 자의 신용평가결과에 비해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3. 개인사업자신용평가정보 또는 그에 활용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4.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신용평가의 요청인 및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5.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
6.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식별정보 등을 활용하여 유ㆍ무선 마케팅 등에 활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22조의5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평가 관련 자료의 기록과 보관에 관한 사항
2.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내부절차 마련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나. 불공정행위, 금지 및 제한사항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4.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겸영업무 간 이해상충 행위 방지 및 담당 부서의 인적 분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제18조의5(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① 법 제22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기업신용조회회사에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2. 해당 기업신용조회회사가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3. 해당 기업신용조회회사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4. 해당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하여 100분의 40 이상 출자한 법인
5. 그 밖에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22조의6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업신용평가 결과를 유리하게 산정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맺거나 맺으려는 자의 기업신용평가결과를 그 외의 자의 기업신용평가결과에 비해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3. 법 제22조의6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업신용조회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다른 기업신용조회회사 간에 교차하여 신용평가를 하는 행위
4. 기업신용평가정보 또는 그에 활용된 정보 및 법 제2조제1호의6마목 본문에 따른 기업신용등급 등을 제공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신용평가의 요청인 및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6. 기업신용조회업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
7. 신용평가계약의 체결 또는 특정 신용평가결과가 부여될 가능성 또는 예상되는 신용등급(신용등급의 범위를 포함한다)에 대한 정보를 요청인 또는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8. 신용평가계약의 체결을 유인하기 위해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행위
9. 의뢰자에 홍보자료, 유선ㆍ방문설명 등을 통해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10. 신용평가계약에 따른 대가로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
11. 은행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한 기술평가자의 직접적인 영업행위
12. 기술평가자 대상 실적평가 등에 평가유치 실적 및 은행 방문 등의 영업요소를 포함하는 행위
1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③ 법 제22조의6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평가 관련 자료의 기록과 보관에 관한 사항
2.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내부절차 마련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나. 불공정행위, 금지 및 제한사항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4.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기업신용조회업과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겸영업무 간 이해상충 행위 방지 및 담당 부서의 인적 분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22조의6제4항에 따른 이용자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이용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제18조의6(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① 법 제22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 대해서만 전송요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ㆍ유도하거나 제3자에 대한 전송요구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게 전송요구를 하는 방법보다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는 방법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3. 법 제39조의3제1항의 권리에 대한 대리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4.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한 전송요구의 변경 및 철회의 방법을 최초 전송요구에 필요한 절차보다 어렵게 하는 행위
5.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게 전송요구를 철회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 위약금 등 금전적,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6.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추천 또는 권유하는 행위
7.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는 행위
8.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는 행위
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이 보유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삭제 방법을 전송요구에 필요한 절차보다 어렵게 하는 행위
10.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송요구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한 범위 이상의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22조의9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에 포함돼야 할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2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수단(이하 "접근수단"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 위임ㆍ대리ㆍ대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신용정보주체의 이름으로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1. 접근수단을 직접 보관하는 방법
2.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접근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방법
3. 접근수단에 대한 지배권, 이용권 또는 접근권 등을 사실상 확보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④ 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
4.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6.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한 전기통신사업자
7.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8.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⑤ 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행정안전부
2. 보건복지부
3. 고용노동부
4. 국세청
5. 관세청
6. 조달청
7.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8.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
1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13.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14. 국민연금공단
1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⑥ 법 제22조의9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⑦ 법 제22조의9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제3항에 따른 방식 외의 방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식을 말한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와 전송받는 자 사이에 미리 정한 방식일 것
2.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와 전송받는 자가 상호 식별ㆍ인증할 수 있는 방식일 것
3.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와 전송받는 자가 상호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일 것
4. 정보 전송 시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는 방식일 것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⑧ 법 제22조의9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산 규모, 관리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수, 시장 점유율, 외부 전산시스템 이용 여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법 제22조의9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3.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각 협동조합의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 제54조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⑩ 법 제22조의9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은 중계기관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전송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전송받은 신용정보내역에 관한 기록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⑪ 법 제22조의9제7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등은 전송요구권 행사 대상 개인신용정보의 특성ㆍ처리비용 및 요청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ㆍ양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ㆍ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ㆍ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전자어음관리기관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
7. 신용회복위원회
②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1.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료 납부 정보
2. 전기사용에 관한 정보로서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납부 정보
3. 정부 납품 실적 및 납품액
4. 사망자 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변경 정보
5. 국외 이주신고 및 이주포기신고의 정보
6. 공공기관(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에 따른 공공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
7.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조합의 인증ㆍ인가ㆍ인정ㆍ지정ㆍ등록 등의 여부에 관한 정보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업 및 조합과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 및 조합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정보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사건에서의 변제에 관한 정보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공공기관의 장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신용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주기적 파일로 제공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정보의 활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⑥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및 어목부터 허목까지의 자
2.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개인신용평가회사
4.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5.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을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제2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제21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정관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집중관리ㆍ활용하려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교환 대상자
3. 집중관리ㆍ활용의 필요성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허목까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2. 「국채법」에 따른 국채등록기관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신용회복위원회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8.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9.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0.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1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1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16. 한국자산관리공사
17. 국민행복기금
1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민금융진흥원"이라 한다)
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
20.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한 유동화전문회사
2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23의2. 「새마을금고법」 제73조의3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24.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27.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28.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라 한다)
29. 그 밖에 신용정보를 보유한 금융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별표 2에서 규정한 정보 외에 집중관리ㆍ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추가로 집중관리ㆍ활용의 대상이 될 정보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같은 종류의 사업자 간의 협약 등으로 집중관리ㆍ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정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공성과 중립성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신용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와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나. 법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집중기관업무"라 한다) 외의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집중기관업무와 그 다른 업무를 구분하는 등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것
다.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라.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관 간 또는 그 기관의 유형ㆍ업무특성 등에 따라 분류된 집단 간에 업무집행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해당 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원의 구성에 관한 계획 및 업무방법 등을 마련할 것
2.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의 경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
⑥ 법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할 시설ㆍ설비 및 인력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정보 집중관리ㆍ활용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설비 및 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
2. 상시고용인력에는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18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기관 또는 다음 각 목의 금융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신용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명 이상이 포함될 것
가. 개인신용평가회사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다. 기업신용조회회사
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마. 신용정보집중기관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⑧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3.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같은 종류의 업체 간에 협약의 불성립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집중 제한 등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교환하거나 활용하는 등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친 경우
⑨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교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 사이에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신용정보별 세부적인 교환 대상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와 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 간
2.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정보회사 간
3. 신용정보집중기관 간
⑩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제9항에 따라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를 교환할 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면 제14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⑪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은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외의 같은 업종의 사업자들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동전산망에 참여하는 자를 각각 달리하여 구축한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제21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① 법 제25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한 정보로 제공하는 업무
2. 제21조제9항에 따른 교환 대상자로부터 위탁받은 조사 및 분석 업무
3. 신용정보의 이용에 관한 컨설팅 업무
② 법 제25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용정보와 관련한 교육ㆍ홍보ㆍ출판업무
2. 기술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데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처리
2의2. 신용정보주체가 동의내역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2의3. 신용정보주체 식별, 전송요구 권리행사 현황 관리, 제28조의4 각 호에 따른 업무 등 개인신용정보의 전송(법 제22조의9제5항에 따른 중계기관을 통한 전송을 포함한다)요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2의4. 신용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업무 등
제22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업무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5조의2제1호부터 제1호의3까지의 업무
2.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로 규정된 업무
3. 그 밖에 업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재"란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기관의 신용정보 제공의 누락 및 지연, 거짓 등록 등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제재금(制裁金)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재금의 부과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④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업무에 관한 예산 및 결산의 심의
2.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임원의 인사에 관한 심의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보고한 내용이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반(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 사항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2조의2(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2.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규모, 경비분담비율, 업권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정관이 정하는 협회ㆍ중앙회ㆍ연합회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에 관한 공익성ㆍ전문성ㆍ중립성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는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제22조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① 법 제2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신용평가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 관련 민원처리 분석결과 등에 관한 심의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 검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경영학ㆍ경제학ㆍ통계학 또는 법학 등을 전공하고 신용평가ㆍ개인정보 보호ㆍ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신용평가ㆍ개인정보 보호ㆍ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신용평가ㆍ개인정보 보호ㆍ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을 제외한 검증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검증위원회는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심의를 반기별로 1회 실시해야 한다.
⑥ 검증위원회는 법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하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검증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⑨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8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검증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또한,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⑩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心神障?)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검증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⑪ 검증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통보해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 결과의 보고ㆍ통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데이터전문기관
제22조의4(데이터전문기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일 것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
다.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 및 매출액 등 요건을 갖춘 법인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ㆍ설비, 인력ㆍ조직 및 재정능력을 갖출 것
3. 신용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와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법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데이터전문기관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을 공고해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 스스로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나 해산ㆍ폐업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데이터전문기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⑦ 법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과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이와 유사한 업무
2.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과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3. 데이터전문기관 간 업무 표준화 등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⑧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른 적정성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의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2. 신용정보회사등의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⑨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데이터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⑩ 법 제26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관리체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험관리체계를 말한다.
1. 법 제26조의4제4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위험관리체계
가. 법 제26조의4제2항제1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대표자 및 부서장 등 업무의 집행을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2. 법 제26조의4제4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위험관리체계
가. 법 제26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이하 "전문기관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직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외에는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다른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대표자 및 부서장 등 업무의 집행을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
나. 전문기관업무를 수행하는 서버와 가목 본문에 따라 동시에 담당할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서버를 별도로 분리할 것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종사자
제23조(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종사자)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제24조(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① 법 제27조제10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법 제44조에 따른 신용정보협회(이하 "신용정보협회"라 한다)
나. 신용정보협회가 지정하는 채권추심회사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삭제
3.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② 채권추심회사가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그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기관
제24조의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기관) 법 제2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9. 「은행법」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1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