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기관)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기관

제24조의2

제24조의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기관) 법 제2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9. 「은행법」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1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 등 →

제4절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